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표] 파주시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수 종 별수령(년)수고(m)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수 종 별수 령수 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벗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파주시 보호수의 선정기준 (규격)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
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신청수종신청수종신청수종신청본수신청본수
보호수 지정 신청사유보호수 지정 신청사유보호수 지정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지정 신청서

상기 본인은 위 내용으로 보호수 지정에 대한 검토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년년수고m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m ( m)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
나무의 특징
해 제 사 유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앞쪽)

 지정사유 : 연혁 및 전설 포함
--------------------------------------------------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보호수의 표지)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의 점검)

제9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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