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보호수의 표지)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의 점검)
제9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