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파주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3.16>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6>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6>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3.1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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