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육성 및 지원)

제2조(활동육성 및 지원)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 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시정의 모니터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사회의 건전한 교육문화 증진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행정동우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부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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