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

구 분구 분시설명기 능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파주시청소년수련관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문산읍 통일로 1680
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운정청소년센터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와석순환로 415
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집교하청소년문화의집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책향기로 396
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집금촌청소년문화의집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시민회관길 40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청소년상담 복지센터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북부분소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문산읍 통일로 1680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릉역로 8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파주시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파주시여자청소년 단기 쉼터가정돌봄공백 여자청소년 보호, 지원와석순환로 347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파주읍 술이홀로 481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적성면 청송로 1017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4호점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하우3길 77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금정로 45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6호점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조리읍 공릉장터길 46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자유공간 쉼표 7호점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미래로 3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12>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구 분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월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비고
구 분평일토요일 (공휴일)월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비고
어린이(1~8세)2,0002,50030,000
청소년(9~24세)2,5003,00040,000
성인4,0004,50055,000
시 설 명기 준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시 설 명기 준기 준아동․청소년성인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강당사용료2시간22,50075,0001시간당 37,500원
강당냉․난방1시간-15,000초과 시간당 15,000원
체육관사용료2시간16,50055,0001시간당 27,500원
체육관냉․난방1시간-18,000초과 시간당 18,000원
중강의실, GX실사용료2시간10,50035,0001시간당 17,500원
중강의실, GX실냉․난방1시간-7,000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사용료2시간7,50025,0001시간당 12,500원
소강의실냉․난방1시간-5,000초과 시간당 5,000원
시 설 명기 준사용료사용료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시 설 명기 준아동․청소년성인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동 아 리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음 악 연 습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영 상 촬 영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플 레 이 존1대 1회무료1,000기준 초과시 1대 1회 1,000원
강습료 구 분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고
강습료 구 분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고
외국어40,00050,00060,00080,00090,000100,000
음악40,00070,00080,000100,000110,000130,000
정보·과학40,00050,00060,00080,00090,000100,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
문예및창작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시 설 명기 준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시 설 명기 준기 준아동․청소년성인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다목적체육관 (운정)사용료2시간9,00030,0001시간당 15,000원
다목적체육관 (운정)냉․난방1시간-10,000초과 시간당 10,000원
중강의실 (운정)사용료2시간10,50035,0001시간당 17,500원
중강의실 (운정)냉․난방1시간-7,000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운정)사용료2시간7,50025,0001시간당 12,500원
소강의실 (운정)냉․난방1시간-5,000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강당 (운정,교하)사용료2시간15,00050,0001시간당 25,000원
다목적강당 (운정,교하)냉․난방1시간-10,000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사용료2시간10,00025,0001시간당 12,500원
다목적교실 (금촌)냉․난방1시간-5,000초과 시간당 5,000원
시 설 명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시 설 명기 준아동․청소년성인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밴 드 연 습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컴 퓨 터 교 실1대당 1시간무료1,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동 아 리 실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커뮤니티공간 (운정)1회 1시간무료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노 래 교 실교실당 1시간무료3,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기 타 시 설1시간무료3,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구 분기준수수료(원)수수료(원)비고
구 분기준아동·청소년성인비고
상 담1회당무 료10,000
놀이치료1회당40,000-
각종 심리검사1회당20,00040,0001.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2.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센터 프로그램 목적상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2.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가. 수영장
(단위 : 원)

 ※ 동일 소속팀(단체) 20명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나. 단체이용시설
(단위 : 원)

다. 개인이용시설 
(단위 : 원)

라. 프로그램 강습료

2. 운정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용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나. 개인이용시설

다. 프로그램 강습료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습료 준용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별표 3]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구분감면사유비고
전액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면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전액 면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전액 면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전액 면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0퍼센트 감면「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퍼센트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퍼센트 감면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주관하는 행사
20퍼센트 감면「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1 명만 적용)
10퍼센트 감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7조 관련)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보에 고시 한다. (개정 2013.2.22)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이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23.11.1>1. <삭제 2023.11.1>2. <삭제 2023.11.1>3. <삭제 2023.11.1>4. <삭제 2023.11.1>5. <삭제 2023.11.1>6. <삭제 2023.11.1>7. <삭제 2023.11.1>8. <삭제 2023.11.1>④ (삭제 2015.10.12)

제7조의2(사용료 반환)

제7조의2(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또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3.11.1>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 07. 28, 2015.10.12, 단서신설 2023.11.1>③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④ 수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5.10.12)

제8조의2(위탁운영의 원칙)

제8조의2(위탁운영의 원칙)①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② 청소년시설을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청소년시설 명칭을 사용할 때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단체와는 구분된 청소년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⑤ 수탁단체 직원이 청소년시설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소년시설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급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3(위탁절차)

제8조의3(위탁절차) 위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청소년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3. 수탁제안서 접수4.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5. 제안서 서면심사6. 제안서 발표심사7.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8. 상급기관에 수탁 예정 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11. 위·수탁 계약체결[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4(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제8조의4(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① 공개모집한 수탁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파주시의회 의원2.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3.11.1>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0.12]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조제목 개정 2015.10.12)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1. 수탁단체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 10. 12)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단체의 의무)

제10조(수탁단체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5.10.12)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2.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3.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단체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2, 2015.10.12)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② 수탁단체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③ 시장은 수탁단체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10.12)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해지) (조제목 개정 2015. 10. 1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12)1. 수탁단체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2. 수탁단체가 관계법규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2.22, 2015.10.12)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22)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5.10.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제14조에서 이동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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