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1-29 시행 2021-0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리장 모집공고

1. 모집지역 : ○○ 통․리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나. 통․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통․리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6. 선발방법 ○ 통․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임명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다. 그 밖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명서류 8. 통․리장의 임무 가. 읍․면․동장의 업무 보조 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라.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바.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사.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아.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차.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면․동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7.20>

[별지 제2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통·리장
사 진 (3×4㎝)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성별남․여
사 진 (3×4㎝)주 소거주 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7.20>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 ○ ○ 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실적 증명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파주시 ( )읍․면․동 (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 통․리장파주시 ( )읍․면․동 ( ) 통․리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2.7.20>

[별지 제4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8년 이상30․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6년 이상 ∼ 8년 미만27․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4년 이상 ∼ 6년 미만24․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2년 이상 ∼ 4년 미만21․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년 이상 ∼ 2년 미만18․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250 시간 이상30․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유효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150 시간 이상 ∼ 250 시간 미만27․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유효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100 시간 이상 ∼ 150 시간 미만24․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유효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100 시간 미만21․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유효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2.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 (30%)봉사활동 경력 무18․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유효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자료로 활용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장관 이상15․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도 단위12․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시 단위 이하9․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3.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포상경력 무6․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지방세 체납 (감점)4. 지방세 체납 (감점)없음0
4. 지방세 체납 (감점)4. 지방세 체납 (감점)있음-5
5. 면접 (25%)5. 면접 (25%)5. 면접 (25%)25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심사위원)확인자(심사위원)○○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2.7.20>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면·동 통·리)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우수4∼5․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보통3․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다소 미흡0∼2․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 (5%)우수4∼5․ 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보통3․ 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다소 미흡0∼2․ 시, 구 및 동의 현황 인지도
3. 지역발전 기여도 (5%)우수4∼5․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3. 지역발전 기여도 (5%)보통3․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3. 지역발전 기여도 (5%)다소 미흡0∼2․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4. 통․리장의 임무 및 사명감 (5%)우수4∼5․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통․리장의 임무 및 사명감 (5%)보통3․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통․리장의 임무 및 사명감 (5%)다소 미흡0∼2․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5. 인품, 태도 등 (5%)우수4∼5․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5. 인품, 태도 등 (5%)보통3․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5. 인품, 태도 등 (5%)다소 미흡0∼2․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총 계총 계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7.20>
통․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읍·면·동 통·리)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항목에 근거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통장증 이장증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2.7.20>

1. 앞면
① 통장증 / 이장증 신분증 제목 (윤명조100_40)18포인트 (색상_C:100 M:55 Y:0 K:35)
② 사진 : 2.6X 3.2cm
③ 직위 : ○○읍․면․동 ○○통장 / ○○리장 : 윤고딕 100_20, 12포인트
④ 성명 : 윤고딕 100_40, 15포인트
※ 색상 : C:0 M:20 Y:80 K:0
C:0 M:10 Y:35 K:0
C:0 M:5 Y:20 K:0
2. 뒷면
• 글씨체 및 색상
① 뒷면 선색상 : C:0 M:20 Y:80 K:0 
②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위촉기간 : 윤고딕100_30, 8포인트 K:100
③ 유의사항 : 윤명조 100_10, 8포인트 K:80 
④ 소속동명 : 윤고딕 100_30, 11포인트
• 뒷면내용 표기법
⑤ 소속 : 파주시 ○○읍․면․동
⑥ 직위 : ○○통장 / ○○리장
⑦ 한글성명 
⑧ 생년월일 : ○○○○. ○○. ○○
⑨ 위촉기간 : 20○○. ○○. ○○ ∼ 20○○. ○○. ○○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 (파주시 ○○읍․면․동장)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3. 재질 : PVC

[별지 제7호서식] 통·리장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소속 및 직 위성 명생년월일위촉 기간회수 여부발 급 사 유 (신규/ 재발급)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소속 및 직 위성 명생년월일위촉 기간회수 여부발 급 사 유 (신규/ 재발급)담당자팀 장읍면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2.7.20>
통․리장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통·리장증 발급(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2.7.20>

[별지 제9호서식] 통·리장증 분실사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2.7.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8.06.13, 2012.7.20, 2021.1.29)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통ㆍ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통ㆍ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04.20, 2021.1.29)1. (삭제2000.11.30)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07.04.20)3. 통ㆍ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사람(개정 2007.04.20, 2021.1.29)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봉사 등을 통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개정 2007.04.20, 2021.1.29)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전문개정 2021.1.29]①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주민총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통·리장을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추천은 통·리장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한다. 다만, 신설 통ㆍ리나 30일전까지 추천이 어려운 지역은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리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제7조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0, 개정 2021.1.29]

제5조(주민총회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주민총회 방법 및 절차 등)① 통·리장을 추천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마을 게시판, 마을방송, 주민센터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② 통·리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시 통·리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에서 항 이동 2021.1.29)③ 통·리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리장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항에서 항 이동 및 개정 2021.1.29)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절차에 따라 통·리장을 선출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통·리장이 선출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7.20] (제3항에서 항 이동 및 개정 2021.1.29)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① 통·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읍·면·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② 통·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통·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제5호서식의 면접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리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7.20]

제7조(통ㆍ리장 해임)

제7조(통ㆍ리장 해임)[본조신설 2021.1.29]읍·면·동장은 통·리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통·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통ㆍ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4. 주민에 대한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때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6. 읍ㆍ면ㆍ동장이 개최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한 때7.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2항을 위배한 때8.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해친 행위를 한 때9. 그 밖에 읍·면·동장이 임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8조(통·리장증 발급 등)

제8조(통·리장증 발급 등)[제7조에서 조 이동 2021.1.29]① 읍·면·동장은 통·리장에게 통·리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리장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③ 통·리장은 통·리장증을 휴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통·리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리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⑤ 통·리장이 통·리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리장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통·리장은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에는 통·리장증을 읍·면·동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본조신설 2012.7.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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