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증서

예탁기관○○회계재무관(인)
예탁기관○○기금운용관(인)
수탁기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장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 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장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증서)

제2조(예탁증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3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신청)

제4조(융자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기간)

제5조(융자 및 기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자금 사정상 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융자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른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은 납입일 기준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

제9조(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①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금운용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파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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