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구분사용구분□ 사용 신청□ 사용 신청□ 변경 신청□ 변경 신청□ 변경 신청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내용행사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성 명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료납부 금 원납부 금 원납부 금 원납부 금 원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주 소 
성 명 
사용구분 
 위 사람은 귀 평생학습관 사용 시 파주시장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아래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겠으며,「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수강신청서

파주시 평생학습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수강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 이용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수강생 본인 확인, 수강료 환불 요구 시 개인 식별, 수강관련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등 서비스 제공, 회원 관리, 수료증 발급 등 2. 수집 항목 가. 필수정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사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증 발급을 위한 차량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가. 이용기간: 수강기간 (가입일 ~ 해지일) 또는 분쟁처리 기간 나. 보유기간: 3년 ※ 수집된 자료는 보유목적 이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주시 평생학습관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며, 파주시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과목전화번호( )( )( )( )
수강기수20 년 기수20 년 기수20 년 기수전화번호(HㆍP)(HㆍP)(HㆍP)(HㆍP)
주 소
첨부서류 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 분구 분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교 육 신 청 접 수 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수강과목수강과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주 소주 소
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반환청구서

강좌(행사)명강좌(행사)명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단체소재지)연락처전 화전 화
신 청 자주 소 (단체소재지)연락처휴대폰휴대폰
수강(사용) 기간수강(사용) 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수강포기 사유수강포기 사유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①취업(업무) ②육아 및 가사부담 ③거주지 이전 ④질병 ⑤폐강 ⑥수업내용 불만( ) ⑦기타( )
반환방법 (계좌송금)반환방법 (계좌송금)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 사용료 반환 할 경우 만 작성※ 사용료 반환 할 경우 만 작성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
사용 내역사용 내역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ㆍ대관 (□대강당 □강의실 □기타(부대시설, 냉난방) _________________)
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항력,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반 환 청 구 서
(수강료□ 사용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장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파주시 금정3길 40에 둔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신청서 하단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위탁운영)

제4조(시설 위탁운영)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 사항)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제6조(수강신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5, 2022.9.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평생교육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서 평생학습을 위하여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제9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물품판매·계약행위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6. 공익목적 외에 각종 토론회·회의·집회 등 시민교육이나 문화진흥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소지품 반입 제한)

제11조(소지품 반입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 소지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위촉)

제12조(강사의 위촉)① 평생학습관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응모자가 없는 강좌2. 특별강좌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신규로 위촉되는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해촉)

제13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는 등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2. 수강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교육 운영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정원 미달로 폐강이 불가피할 때6.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수강생의 정원)

제14조(수강생의 정원)① 평생학습관 각 교육 과정의 정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 할 수 있다.② 수강생이 모집 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린 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제1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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