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2009.07.10., 2020.12.18.)1. "하수" 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2.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하수도" 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4. "공공하수도" 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5. "개인하수도"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하수관거" 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7. "합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8. "분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9.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10.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1. "중수도" 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12. "배수설비" 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13.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4. "배수구역" 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15. "하수처리구역" 이란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0.12.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4조(공무원등)

제4조(공무원등)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처리시설운영 및 유지보수3. 오폐수 처리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11.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관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제목 개정 2020.12.18.]

제7조(관리운영비)

제7조(관리운영비)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으로 운영관리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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