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3.2.)2.“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삭제 <2022.3.2.>5. 삭제 <2022.3.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3.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2.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호 이동 2025.10.02.)3.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호 이동 2025.10.02.)4. 상조물품, 장례서비스 지원 (호 신설 2024.07.05., 호 이동 2025.10.02.)5.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호 신설 2025.05.22., 호 이동 2025.10.02.)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4.07.05., 2025.05.22., 2025.10.02.)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4.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⑤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평택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제12조(평택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평택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종전 제12조 삭제, 본조 신설 2022.3.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3.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