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및 시간

시 설 명운영시간단위사용료(원)비고
다목적 대강당09:00 ~ 21:001시간30,000* 음향, 냉‧난방 사용료 포함
소회의실09:00 ~ 21:001시간10,000* 음향, 냉‧난방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03.07.)
시설사용료 및 시간(제7조 관련)

 ※ 추가사용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책정하여 부과한다.
 ※ 토요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제외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시설구분사용시설구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평택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
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성명)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주소 또는 소재지
당초 신청 내용사용허가시설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
당초 신청 내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평택시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또는관인)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농 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업인회관의 명칭은“평택생명농업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031번지에 둔다. (개정 2025.03.0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회의소 사무실2.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3. 농업관련 회의, 교육, 학술, 문화, 농업·농촌 홍보 및 체험행사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행사 및 자율적 여가활동5.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무상사용 등)

제5조(센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설)

제6조(사용시설) 센터의 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1. 다목적 대강당2. 소회의실3. 북카페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안을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 의무)

제9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입주단체 등)

제10조(입주단체 등)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센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2. 센터 내의 판매·체험·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추가 입주단체에 대한 결정 및 기타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제11조(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3. 관리위탁 기간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 본인이 포기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2.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