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중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적용 범위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중점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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