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사 진 (명함판) *단체인 경우 생략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사 진 (명함판) *단체인 경우 생략
주 소사 진 (명함판) *단체인 경우 생략
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단체고유번호)
현 직수 공 기 간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내 용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내 용
공적기간활동 및 공적내용비 고
공적증빙자료에 대하여 증1, 증2 등으로 관련번호 표시
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직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직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직인)
주 소(소속)
직업(직위,직급)
성 명
생 년 월 일
수상 년도성 명 (한자)/ 단체명생년 월일/ 단체 고유번호주 소 (연락처)주 요 공적내용비 고
후보자성명소속(주소)직위(직급)
후보자
단체 활동 공적 내역
평택시 문화상 후보자 단체 활동 공적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평택시 문화상 후보자 단체 활동 공적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평택시 문화상 후보자 단체 활동 공적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평택시 문화상 후보자 단체 활동 공적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 고유번호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08.30.)
제 회 평택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제 회 평택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1. 수상후보자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공적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물,스크랩 등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통
 3.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 서류 1통
 4.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20 . . .
 추천자 기관(단체)명 :
 직 위 :
 성 명 :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6.29., 2024.08.30.)
수 상 후 보 자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8.30.)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 지역여론 : 
 ○ 공적사항 일치여부 :
 20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는 공적조서 작성자 임.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8.30.)
 비밀유지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상 후보자의 심의진행과 심의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08.30.)
평택시 문화상 수상자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08.30.)
평택시 문화상에 대한 동의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공적확인 및 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평택시 문화상」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평택시에서 수상자 및 미담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및 인터넷 등에 사진 및 음성 등 본인에 대한 소개자료,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수상후보자(단체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08.30.)
단체활동 확인서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제4조제3호)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08.3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평택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평택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공적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물,스크랩 등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통 (호 이동 2024.08.30.)3.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 서류 1통.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다목을 제외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호 신설 2024.08.30.)가.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주민등록초본나.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기본증명서다.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재직증명서 또는 단체활동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라.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4.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호 이동 2024.08.30.)5. 평택시 문화상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1통 (호 신설 2024.08.30.)6.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개정 2024.08.30.)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 전반에 창작·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3. 학교교육,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 사회교육 등 발전에 현저한 공헌4. 대내외적으로 평택시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환경개선, 재난예방 등 시정전반 발전에 기여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전개5.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과 문화ㆍ체육ㆍ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심사위원은 수상자 선정 심의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본인 사망 시 적절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한다. (개정 2024.08.30.)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상 수상자 대장을 갖추어 두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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