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평택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후공정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이를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도체산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의 동의를 구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 및 판로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 지원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9.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10.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설치 및 기능)

제7조(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반도체 관련 상급기관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의 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의 구성)

제8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단원: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가. 평택시의회 의원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협회, 단체 및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교수·기업인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직 단원의 임기)

제9조(위촉직 단원의 임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10조(단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단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단장의 직무)

제11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추진단의 운영 등)

제12조(추진단의 운영 등)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비밀보호)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추진단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추진단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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