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2022.4.20.)③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4.20.)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삭제 <2022.4.20.>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 (개정 2022.4.20.)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①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3.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의 급여 계좌 설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4.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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