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스마트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평택시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2.「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정비 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4.「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수립5.「도로법」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6.「도로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의 제공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원시설 안전을 위한필요사항 조치8. 국토교통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9.「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원되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10.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제5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내용을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이 필요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 민간기업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설치)
제6조(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센터 기능 등)
제7조(운영센터 기능 등)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4. 운영센터 시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센터 관리·운영 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⑥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평택경찰서, 각 관할 구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10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① 시장은 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평택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각서를 받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3명으로 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평택경찰서, 각 관할 소방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3.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과장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심의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하는 평택시의 담당 부서 및 관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제1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9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