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시민의날(이하“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평택시 건설과 고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시민의 날 운영)

제3조(시민의 날 운영)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예술제, 체육대회등을 동시에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세부추진계획수립)

제4조(세부추진계획수립)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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