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28 시행 2020-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 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 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 또는 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또는 냉동시설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① 시장은 대중매체, 평택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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