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식품등 기부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 비.3.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①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②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제10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동해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 또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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