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전문개정 2026. 4. 1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0. 14.>1. 위생업소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3.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공중위생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6. 4. 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17.>]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3. 식품 및 공중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조에서 이동 <2026. 4. 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17.>]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제6조에서 이동 <2026. 4. 17.>][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1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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