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제정

별표

[별표 1]시험ㆍ검사 업무 처리절차

결과 통지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험/ 분석/ 검사20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험ㆍ검사 업무 처리절차(제6조 관련)

[별표 2]시험ㆍ검사 수수료

구분시험·분석·검사 항목수수료(원)
1일반세균(정량, n=1)19,900
2일반세균(정량, n=5)43,600
3대장균군(정량, n=1)19,900
4대장균군(정량, n=5)43,600
5대장균(정량, n=1)19,900
6대장균(정량, n=5)43,600
7살모넬라(정성, n=1)29,000
8살모넬라(정성, n=5)64,900
9황색포도상구균(정성, n=1)29,000
10황색포도상구균(정량, n=1)36,100
11황색포도상구균(정성, n=5)64,900
12황색포도상구균(정량, n=5)65,000
13장염비브리오(정성, n=1)29,000
14장염비브리오(정량, n=1)36,100
15장염비브리오(정성, n=5)64,900
16장염비브리오(정량, n=5)65,000
17비브리오 패혈증(정성, n=5)64,900
18비브리오 콜레라(정성, n=5)64,900
19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성, n=1)37,300
20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 n=1)36,100
21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성, n=5)40,200
22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 n=5)143,900
23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정성, n=1)29,000
24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정성, n=5)64,900
25장출혈성대장균(정성, n=1)29,000
26장출혈성대장균(정성, n=5)64,900
27바실루스 세레우스(정성, n=1)34,300
28바실루스 세레우스(정량, n=1)52,800
29바실루스 세레우스(정량, n=5)225,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험ㆍ검사 수수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시험ㆍ검사 의뢰서

의 뢰 인의 뢰 인성 명성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의 뢰 인의 뢰 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의 뢰 인의 뢰 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제 조 원제 조 원업 체 명업 체 명
제 조 원제 조 원제 조 국제 조 국
제 조 원제 조 원소 재 지소 재 지
의뢰 목적의뢰 목적□ 자가품질위탁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의뢰 목적의뢰 목적□ 품목제조·가공검사□ 품목제조·가공검사□ 품목제조·가공검사□ 품목제조·가공검사□ 품목제조·가공검사□ 품목제조·가공검사□ 품목제조·가공검사□ 표시검사□ 표시검사□ 표시검사□ 표시검사□ 참고용(기타기준규격외)□ 참고용(기타기준규격외)
시료 정보시료 정보□ 시(반)제품□ 시(반)제품□ 시(반)제품□ 원료(원물)□ 원료(원물)□ 원료(원물)□ 원료(원물)□ 표시사항 없음(소분제품)□ 표시사항 없음(소분제품)□ 표시사항 없음(소분제품)□ 표시사항 없음(소분제품)□ 표시사항 없음(소분제품)□ 표시사항 없음(소분제품)
시료 정보시료 정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완제품(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시료 반환시료 반환□ 여(배송지: )□ 여(배송지: )□ 여(배송지: )□ 여(배송지: )□ 여(배송지: )□ 여(배송지: )□ 여(배송지: )□ 부(폐기)□ 부(폐기)□ 부(폐기)□ 부(폐기)□ 부(폐기)□ 부(폐기)
성 적 서성 적 서발급부수발급부수□ 국문 부□ 국문 부□ 국문 부□ 국문 부□ 국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성적서 통보방법성적서 통보방법성적서 통보방법성적서 통보방법□ 의뢰인 주소□ 의뢰인 주소□ 의뢰인 주소□ 의뢰인 주소□ 의뢰인 주소□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방문 □ 비대면□ 방문 □ 비대면□ 방문 □ 비대면□ 방문 □ 비대면□ 방문 □ 비대면□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시료명유형· 재질· 품목명유형· 재질· 품목명검체량포장단위포장단위보관방법보관방법보관방법보관방법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의뢰항목
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위 의뢰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본 의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 동의 □ 비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시료의 반환, 성적서의 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배송지에 따라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가 되지 않고 센터로 배송된 시료는 3일 후 폐기합니다. 3. 작성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시료의 불일치 및 시료가 시험‧검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시료는 반송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방문 접수를 권장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할 시 배송 중 제품의 변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험ㆍ검사 성적서

발행번호발행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제품명제품명제조(수입)일 (제조번호)제조(수입)일 (제조번호)
제품명제품명품목제조신고번호품목제조신고번호
유형·재질·품목명유형·재질·품목명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의뢰자성명업체명업체명
의뢰자소재지
의뢰자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전자우편
제조원업체명제조국제조국
제조원소재지
시험·검사목적시험·검사목적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
시험·검사 항목시험·검사 항목시험·검사 기준시험·검사 기준시험·검사 결과시험·검사 결과판정판정단서조항단서조항비고비고
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종합판정 :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시험ㆍ검사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의 뢰 인성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의 뢰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의 뢰 인팩스번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사유□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재발급 □ 표기사항 수정 □ 기타( )
성 적 서접수날짜
성 적 서발행번호(발행날짜 : )(발행날짜 : )(발행날짜 : )
성 적 서시 료 명
성 적 서발급부수□ 국문 부□ 국문 부□ 국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성적서 통보방법성적서 통보방법□ 의뢰인 주소□ 의뢰인 주소□ 의뢰인 주소□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기타(배송지: )
수정사항수정사항
참고사항참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귀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시험ㆍ검사기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과메기문화관 2층에 둔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시험ㆍ검사인원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센터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등 지역 식품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관리2.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3.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통시설 위생관리 지원4. 포항시 수산물품질인증식품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지정된 식품의 위생ㆍ품질관리5. 지역 수산전통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6. 지역 수산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7.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8.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의뢰)

제5조(검사 의뢰) 「식품위생법」 제7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험ㆍ검사 절차)

제6조(시험ㆍ검사 절차)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의뢰는 별표 1의 시험ㆍ검사 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7조(검사 성적서 발급 등)

제7조(검사 성적서 발급 등)①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의뢰받은 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 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 등으로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지 못한다.④ 검사 성적서 발급 및 검사 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징수 등)

제8조(수수료 징수 등)①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100퍼센트2.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우: 50퍼센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검사를 취소하거나 시료를 폐기하기 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2. 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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