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22 시행 2025-07-22 제정

별표

[별지]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지 원 대상자주 소주 소성 별남 · 여
지 원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세 대 원 수
지 원 대상자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침수 예방, 오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지원 (서술 가능)□ 침수 예방, 오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지원 (서술 가능)□ 침수 예방, 오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지원 (서술 가능)□ 침수 예방, 오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지원 (서술 가능)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및 위탁)

제8조(협조 요청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예산 확보)

제9조(지원 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 대비를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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