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평택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제5조(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범위)

제8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소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 소속 관계관 (개정 2020.9.25.)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기관,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외국인지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제14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16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제17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제18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4.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제20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평택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명예시민)

제22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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