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6.)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4.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삭 제 <2018.4.26.>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4.26.)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8.4.26.)5.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6.)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6.)③ 위촉위원 중 장애인 관련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항 전문개정 2018.4.2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6.)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4.26.)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목개정 2018.4.2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개정 2018.4.26.)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6.)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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