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실·국·소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실·국·소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실·국·소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실·국·소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시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 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작성요령>
 ① 등록번호 :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3.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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