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일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피해지원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 300만원2. 반소 : 200만원3. 부분소 : 1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