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주 소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 소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성별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피해발생 위치피해발생 위치경기도 양평군 읍·면
피해시설 용도피해시설 용도
피 해 면 적피 해 면 적㎡
피 해 금 액피 해 금 액원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복 구 금 액복 구 금 액원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화재보험 가입여부화재보험 가입여부□가입 □미가입(사유 : 경제적 어려움 등)
거 주 구 분거 주 구 분□소유주 □임차인(해당될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복 구 주 체복 구 주 체□소유주 □임차인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복구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복구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복구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양평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피해자 통장사본(복구주체가 다를 경우 복구주체의 통장사본 추가 첨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④ 임차인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⑤ 세대원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피해자 통장사본(복구주체가 다를 경우 복구주체의 통장사본 추가 첨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④ 임차인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⑤ 세대원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복구자 정보(피해자와 상이할 경우 작성)

3. 피해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주택화재보험 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주택화재보험 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 소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경기도 양평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피해지원금 원 / 복구지원금 원
⑥ 복구주체□소유주 □임차인
※ ④, ⑤번은 관할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번은 관할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피해자 정보

화재피해 복구자 정보

3.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연번구분지급일대상자주 소지급액비고
피해지원금
복구지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6. “복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복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다. 부분소: 100만원2. 복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피해지원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2. 복구지원금은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