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시 설 명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총 면 적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면적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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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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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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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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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달성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관할 읍·면장이 지급하되,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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