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한다)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3.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오염원 확인과 제거에 관한 사항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평택시의원 2명 이내2. 환경, 국방, 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