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액여비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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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27.>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3. 6. 2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2016. 12. 19., 2023. 6. 27., 2026. 3. 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08. 12. 2.>][전문개정 2013. 6. 10.]

제6조

제6조 삭제 <1998. 12. 4.>

제7조

제7조 삭제 <199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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