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평택시분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