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1 시행 2022-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 소 요 액(A)신청 금액(B)비율(B/A)
신청금액
융자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융자받는 기관(부서)의 장 평택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융자받는 기관(부서)의 장 평택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융자받는 기관(부서)의 장 평택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①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지출 대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제3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①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예탁증서)

제4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의 이자)

제6조(예탁금의 이자)①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회계ㆍ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회계ㆍ기금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융자의 신청)

제8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약정)

제9조(융자약정)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계정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의 기간)

제10조(융자의 기간)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납부한 경우 상환 만료일부터 납입한 전날까지의 날짜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3조(기간의 계산)

제13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기간은 예탁 및 융자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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