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호 수포상년월포상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비 고
호 수포상년월포상종별포상기관소 속직 급성 명성 별공 적 개 요비 고
인적 사항성 명
인적 사항생 년 월 일
「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평 택 시 장 귀중소속(단체명)/주소 (포상당시)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포상 수여 사실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포상내역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7일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인 : (서명)수훈자와의 관계 (본인(대표자), 유족, 대리인)
포상 내역포상명칭
포상 내역포상구분
포상 내역포상년월
포상 내역공적내용
용 도용 도
직인성 명 (대표자)
인적 사항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소속(단체명)/주소 (포상당시)
【발급자】 소속 : 평택시 직급 : 성명: (연락처 : 031-8024- )포상명칭
포상 내역포상구분 (상훈기록번호)
포상 내역포상년월
포상 내역공적내용
용 도용 도
위임 받은 사람성 명(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사람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평 택 시 장 귀중전화번호
위임 받은 사람소속/주소 (포상당시)
위임 받은 사람위임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 상장,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평 택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신청을 
 위임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 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정기 포상은 모범 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③ 수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1. 시정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포상 방법)

제3조(포상 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식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절차)

제4조(포상 절차)① 포상(상장 제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 과ㆍ 소장 및 읍ㆍ 면ㆍ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5조(포상 대장의 등재)

제5조(포상 대장의 등재)①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포상을 시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 대장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제6조(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①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의 분실·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나. 포상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위임장 1부.나. 포상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위임장 1부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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