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유형문화유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건조물(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 등)로서 역사적·학술적· 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어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전적(典籍)·서적(書跡)·문서로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다. 회화·조각으로서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고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라. 공예품으로서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으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마. 고고자료로서 선사시대 유물, 고분·패총·사지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전세품(傳世品)을 비롯해 종교·교육·학예·산업· 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무형유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연극 : 인형, 가면극 등 전적 나. 음악 : 제례악, 연례악, 대취타, 가곡, 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 산조, 농악, 잡가, 민요, 무악, 범패 등 다. 무용 : 의식무, 정재무, 탈춤, 민속무 등 라. 공예기술 마.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 등
향토기념물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迹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 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민속문화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 광열용구·가구·사육공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렵구(漁獵具),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 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 계량구, 간판, 점포, 감찰, 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 점복용구(占卜用具), 의료구, 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 악기, 가면, 인형, 완구, 도구, 무대 등 2. 제1호의 각 목에 열거한 민속자료를 수집ㆍ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ㆍ 내용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향토유산 구분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
향토유산 구분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대상 향토유산 현황③명칭한 글한자한자
대상 향토유산 현황③명칭영 문
대상 향토유산 현황④시대/연대④시대/연대
대상 향토유산 현황⑤소재지⑤소재지
대상 향토유산 현황⑥구조/형식/형태⑥구조/형식/형태
대상 향토유산 현황⑦재료/품질⑦재료/품질
대상 향토유산 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
대상 향토유산 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
대상 향토유산 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
대상 향토유산 현황⑨현재 용도 / 기능⑨현재 용도 / 기능
대상 향토유산 현황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향토유산 현황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주 소주 소
대상 향토유산 현황⑪연혁/유래/특징⑪연혁/유래/특징
⑫관리 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관리 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별지 제2호서식]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지정·해제) 신청서

①종 목②구분②구분
③개 요
④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고유번호)생년월일 (단체고유번호)연락처연락처
④신청자주 소 (자택, 사무실)주 소 (자택, 사무실)평택시내 거주(활동)기간평택시내 거주(활동)기간평택시내 거주(활동)기간평택시내 거주(활동)기간평택시내 거주(활동)기간년 월∼년 월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년 월∼년 월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년 월∼년 월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
⑤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종사기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입문(보존)경위입문(보존)경위입문(보존)경위입문(보존)경위입문(보존)경위
⑤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전승계보 및 내용
⑤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주요(활동) 경력년도년도
⑤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주요(활동) 경력년도년도
⑤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주요(활동) 경력년도년도
⑥관리자보유 예(기)능향토성
⑦(지정․해제) 신청 사유⑦(지정․해제) 신청 사유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전승내용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방법 및 전수생 현황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전수교육 현황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향후계획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택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 구비서류 1. 신청내용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서류 3.지정서(해제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평택시 향토유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평택시 향토무형유산 보유 단체 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발 급 번 호발 급 월 일향토유산명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 일향토유산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소 유 자보 호 구 역관 리 자관 리 자
주 소생 년 월 일 성 명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향토유산명 (한 자)관리번호
소 재 지향토유산분류
향토유산지정지정번호지 정 일지정구역 (㎡)향토유산구역(㎡) (보호구역)향토유산구역(㎡) (보호구역)연대/시대
향토유산지정
향토유산현황규격/크기형식/형태재료구조구조제작자
향토유산현황
관리실태소 유 자관 리 자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
관리실태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
관리실태
관리실태연 락 처연 락 처
관리실태
향토유산연혁향토유산 사진향토유산 사진
향토유산연혁
문 제 점
기타특이 사 항
년도사업내용사업량예산내역(천원)예산내역(천원)예산내역(천원)예산내역(천원)
년도사업내용사업량계시비자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보존·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향토유산”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4.1.)가.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24.4.1.)나. 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4.1.)다. 향토기념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사적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4.1.)라.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24.4.1.)마.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 (개정 2024.4.1.)2.“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4.1.)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신설 2025.12.29.)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이동 2025.12.29.)5.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 2025.12.29.)6.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이동 2025.12.29.)(조 개정 2024.4.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업무 및 도시주택 업무 담당 실장 ·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국가유산 위원, 관련분야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4.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안건이 의결된 후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4.4.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국가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4.1.)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④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2025.12.29., 이동 2025.12.29.)⑤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1., 이동 2025.12.29.)⑥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다른 시·군·구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4.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의 향토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보호구역)

제9조(보호구역)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제10조(고시 및 통지)

제10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4.1.)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한 후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11조(지정서 등 교부)

제11조(지정서 등 교부)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2025.12.29.)②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9.)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025.12.29., 이동 2025.12.29.)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4.1.)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유산 소재지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4.4.1.)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음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문제를 사전검토(조 개정 2024.4.1.)

제14조(점검)

제14조(점검)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② 향토유산 소재지의 읍·면·동장은 연 4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 2025.12.29.)② 시장은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 해당 분야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공개행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16조(기록의 작성·보존)

제16조(기록의 작성·보존)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4.1., 2025.12.29.)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

제17조(홍보 등)

제17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보호·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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