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포천시 신읍시장 송우시장 내리시장 양문시장 일동시장 이동시장 운천시장 관인시장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소흘읍 송우리 내촌면 내리 영중면 양문리 일동면 기산리 이동면 장암리 영북면 운천리 관인면 탄동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① 포천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포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① 포천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관계 단체에게 공설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③ 포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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