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포천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농업ㆍ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9.25.>1. 시와 그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3.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4.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 지원 사업5.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9.27.>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3.9.27.>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3. 삭제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3.9.27.>1.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1.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가. 삭제 <2023.9.27.>나. 삭제 <2023.9.27.>다. 삭제 <2023.9.27.>라. 삭제 <2023.9.27.>마. 삭제 <2023.9.27.>3.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신체 및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

제1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농업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7.>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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