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1-16 시행 2022-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19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담당 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결과를 환경담당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 약 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담당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천시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어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해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기·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국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공표 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0>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12.30. 2022.11.16.>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개정 2015.12.3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개정 2015.12.30>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제17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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