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제9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읍면동 단위의 포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두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단위: 농어민 기회소득 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2. 읍면동 단위: 농어민 기회소득 읍면동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시 위원회 2년, 읍면동 위원회 1년으로 한다.③ 시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소관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읍면동 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현장 및 마을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 위원회)
제10조(시 위원회)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기본)계획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3. 읍면동 위원회 활동 평가4. 그 밖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를 위해 필요시 읍면동장 및 읍면동 위원회에 현장조사 등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읍면동 위원회)
제11조(읍면동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영농 종사 여부 등 자격 및 현장 확인2. 농업경영 명예감시원 활동3. 농촌 공동체 활동의 지원4. 그 밖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 간 협력)
제13조(위원회 간 협력)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