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포천시 리 통의 명칭 및 리 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동명리·통명칭정 수관 할 구 역
총 계290-
소 흘 읍소 계37
소 흘 읍송 우 리 이동교리 무 림 리 이 곡 리 직 동 리 고 모 리 이가팔리 초가팔리 무 봉 리12 5 2 2 4 3 3 3 3송 우1 ~ 12리 일원 이동교1 ~ 5리 일원 무 림1 ~ 2리 일원 이 곡1 ~ 2리 일원 직 동1 ~ 4리 일원 고 모1 ~ 3리 일원 이가팔1 ~ 3리 일원 초가팔1 ~ 3리 일원 무 봉1 ~ 3리 일원
군 내 면소 계22
군 내 면구 읍 리3구 읍1 ~ 3리 일원
군 내 면용 정 리3용 정1 ~ 3리 일원 유교리(548-10번지, 548-11번지, 548-12번지, 산23-2번지, 산23-4번지, 산23-5번지, 산24번지), 유교리 548-8번지, 548-9번지
군 내 면유 교 리3유 교1 ~ 3리 일원 ※유교리 548-10번지, 548-11번지, 548-12번지, 산23-2번지, 산23-4번지, 산23-5번지, 산24번지, 유교리 548-8번지, 548-9번지 제외
군 내 면좌 의 리 명 산 리 직 두 리 상성북리 하성북리3 1 3 2 4좌 의1 ~ 3리 일원 명산리 일원 직 두1 ~ 3리 일원 상성북1 ~ 2리 일원 하성북1 ~ 4리 일원
읍면동명리·통명칭정 수관 할 구 역
내 촌 면소 계20
진 목 리 마 명 리 음 현 리 내 리 소 학 리 신 팔 리4 2 4 5 3 2진 목1 ~ 4리 일원 마 명1 ~ 2리 일원 음 현1 ~ 4리 일원 내 1 ~ 5리 일원 소 학1 ~ 3리 일원 신 팔1 ~ 2리 일원
읍면동명리·통명칭정 수관 할 구 역
가 산 면소 계23
가 산 면마 산 리 감 암 리 방 축 리 가 산 리 정 교 리 금 현 리 우 금 리 마 전 리3 2 3 3 2 5 2 3마 산1 ~ 3리 일원 감 암1 ~ 2리 일원 방 축1 ~ 3리 일원 가 산1 ~ 3리 일원 정 교1 ~ 2리 일원 금 현1 ~ 5리 일원 우 금1 ~ 2리 일원 마 전1 ~ 3리 일원
신 북 면소 계30
신 북 면가 채 리 기 지 리3 5가 채1 ~ 3리 일원 기 지1 ~ 5리 일원
신 북 면신 평 리3신 평1 ~ 3리 일원 ※ 만세교리(411번지, 412번지, 412-1번지, 413번지, 417-12번지, 417-13번지, 432-1번지, 449-1번지, 450번지, 451번지, 452번지, 452-1번지, 452-3번지, 453번지, 453-1번지, 산1-8번지, 산1-10번지, 산1-11번지, 산1-12번지), 창수면 가양리 (16-13번지, 16-14번지, 산126-3번지, 산126-4번지, 산142번지, 산142-1번지, 산142-2번지, 산142-3번지, 산142-4 번지)
신 북 면만세교리2만세교1 ~ 2리 일원 ※ 영중면 거사리 산43-1번지, 산44-4번지, 산44-5번지, 산44-11번지, 산44-12번지, 13번지, 14번지, 15번지, 16번지, 16-1번지, 17-1번지, 18번지, 19-1번지, 20-4번지, 20-5번지, 51-1번지, 52-1번지, 1042-49번지 편입 ※ 신북면 만세교리 산1-19번지, 산2-1번지, 산4-4번지, 96-9번지 제외
읍면동명리·통명칭정 수관 할 구 역
심 곡 리 계 류 리 고 일 리 삼성당리 삼 정 리 갈 월 리 금 동 리 덕 둔 리3 2 2 2 2 2 2 2심 곡1 ~ 3리 일원 계 류1 ~ 2리 일원 고 일1 ~ 2리 일원 삼성당1 ~ 2리 일원 삼 정1 ~ 2리 일원 갈 월1 ~ 2리 일원 금 동1 ~ 2리 일원 덕 둔1 ~ 2리 일원
창 수 면소 계15(1)
창 수 면추 동 리 주 원 리3 5추 동1 ~ 3리 일원 주 원1 ~ 5리 일원
창 수 면가 양 리2가 양1 ~ 2리 일원 ※ 가양리(16-13번지, 16-14번지, 산126-3번지, 산126-4번지, 산142번지, 산142-1번지, 산142-2번지, 산142-3번지, 산142-4번지) 제외 영중면 영송리 606-6번지
창 수 면오 가 리 고소성리 운 산 리 신 흥 리3 1 1 (1)오 가1 ~ 3리 일원 고소성리 일원 운 산 리 일원 신 흥 리 일원
읍면동명리·통명칭정 수관 할 구 역
영 중 면소 계20
영 중 면양 문 리 금 주 리4 5양 문1 ~ 4리 일원 금 주1 ~ 5리 일원
영 중 면거 사 리3거 사1 ~ 3리 일원 ※ 신북면 만세교리 산1-19번지, 산2-1번지, 산4-4번지, 96-9번지 편입 ※ 영중면 거사리 산43-1번지, 산44-4번지, 산44-5번지, 산44-11번지, 산44-12번지, 13번지, 14번지, 15번지, 16번지, 16-1번지, 17-1번지, 18번지, 19-1번지, 20-4번지, 20-5번지, 51-1번지, 52-1번지, 1042-49번지 제외
영 중 면성 동 리 영 평 리 영 송 리5 2 1성 동1 ~ 5리 일원 영 평1 ~ 2리 일원 영 송 리 일원 ※ 영송리 606-6번지 제외
일 동 면소 계24
일 동 면길 명 리 유 동 리 기 산 리 화 대 리 사 직 리 수 입 리3 2 8 3 4 4길 명1 ~ 3리 일원 유 동1 ~ 2리 일원 유동리(455-1번지, 455-7번지, 73-12번지) 제외 기 산1 ~ 8리 일원 화 대1 ~ 3리 일원 사 직1 ~ 4리 일원 수 입1 ~ 4리 일원
이 동 면소 계20
이 동 면장 암 리 도 평 리 연 곡 리 노 곡 리6 4 5 5장 암1 ~ 6리 일원 도 평1 ~ 4리 일원 연 곡1 ~ 5리 일원 노 곡1 ~ 5리 일원
읍면동명리·통명칭정 수관 할 구 역
영 북 면소 계20
영 북 면운 천 리 자 일 리 산 정 리 야 미 리 문 암 리 대회산리 소회산리10 4 1 2 1 1 1운 천1 ~ 10리 일원 자 일1 ~ 4리 일원 산 정 리 일원 야 미1 ~ 2리 일원 문 암 리 일원 대회산리 일원 소회산리 일원
관 인 면소 계11
관 인 면중 리 삼 율 리 초 과 리 탄 동 리 냉 정 리 사 정 리3 1 2 2 2 1중 리1 ~ 3리 일원 삼 율 리 일원 초 과1 ~ 2리 일원 탄 동1 ~ 2리 일원 냉 정1 ~ 2리 일원 사 정 리 일원
화 현 면소 계13
화 현 면화 현 리 명 덕 리 지 현 리6 3 4화 현1 ~ 6리 일원 화현리(132-6번지, 132-7번지, 132-8번지) 추가 명 덕1 ~ 3리 일원 지 현1 ~ 4리 일원
포 천 동소 계19
포 천 동신 읍 동 어 룡 동16 3신 읍1 ~ 16통 일원 어 룡1 ~ 3통 일원
선 단 동소 계16
선 단 동자 작 동 선 단 동 설 운 동 동 교 동2 7 3 4자 작1 ~ 2통 일원 선 단1 ~ 7통 일원 설 운1 ~ 3통 일원 동 교1 ~ 4통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1.24.>
포천시 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전문개정 2014.5.23]

제2조(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2조(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4.5.23]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② 행정 리·통과 반에는 각각 리·통장과 반장을 두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③ 삭제 <2019.12.31>④ 삭제 <2019.12.31>

제3조의2(설치기준)

제3조의2(설치기준)①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리ㆍ통은 3개 반에서 20개 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2. 반은 30세대에서 100세대의 범위에서 구성한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실태 및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리ㆍ통ㆍ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1]

제4조(리·통장의 임명)

제4조(리·통장의 임명) 리·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23, 2014.5.23>

제5조(리·통장의 임무)

제5조(리·통장의 임무)①리·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②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1. 리·통 주민 지도 <개정 2011.3.23, 2014.5.23>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와 이동 사항 파악<개정 2006.10.20>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업무처리 <개정 2011.3.23, 2014.5.23>5.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편의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20>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4.5.23.>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4.5.23>②리·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③리·통장은 질병이나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④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1.3.23, 2014.5.23>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①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②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제8조의2(사기진작)

제8조의2(사기진작) 시장은 읍·면·동에 소속된 리·통장에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4.5.23., 2019.10.30., 2021.3.31.>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및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2.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견학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읍ㆍ면ㆍ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6.10.20]

제9조(반장의 위촉)

제9조(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3>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1. 반 주민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요망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와 이동 사항 파악관리 <개정 2014.5.23>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4.5.23.>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6.10.2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0.20>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0.20>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 외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6.10.20>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4.5.23>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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