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

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신청인영업자 성명영업자 성명영업자 성명영업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건물소유형태건물소유형태건물소유형태건물소유형태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신청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
신청내용사업목적 및 신청사유사업목적 및 신청사유사업목적 및 신청사유사업목적 및 신청사유사업목적 및 신청사유사업목적 및 신청사유
신청내용소요경비총경비지원금 신청금액지원금 신청금액자기 부담금기타
신청내용소요경비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포천시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영업소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3. “포천 맛앤멋 집”이란 시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홍보 물품을 위한 지원은 제외한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5.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7.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업정지2.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3. 영업소 폐쇄명령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1. 지원 대상 선정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6.30.>

제7조

제7조 삭제 <2021.6.30.>

제8조

제8조 삭제 <2021.6.30.>

제9조

제9조 삭제 <2021.6.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0.>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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