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문화시설 []도로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주차장 []아파트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포천시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포천시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6.「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천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7.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6.「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천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7.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포천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5.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6.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고 한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시설·장소 소유 또는 운영 및 관리에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① 시장은 포천시의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라 평가 할 때 가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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