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바.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5.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6. 신혼부부 전ㆍ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주거복지센터)
제9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8.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1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29.>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