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주민자치센터 사무 전담수행주민자치센터 사무 전담수행시간당10,000원• 월 120시간, 120만원 한도*에서 활동시간당 실비 지급
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보조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보조2시간 이상10,000원
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보조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보조4시간 이상20,000원
자원봉사자 강사자원봉사자 강사1시간20,000원
자원봉사자 강사자원봉사자 강사2시간40,000원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일반 강사 (도심·근거리지역)시간당30,000원• 대상지역: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포천동, 선단동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일반 강사 (비도심·원거리지역)시간당35,000원• 대상지역: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특별강사시간당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결정• 특별강사 선정 및 수당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제12조 관련)

* 월 지급 범위 한도는 일시적인 사무량 급증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하여 한시적 상향 가능
** 강사 수당 1회당 2시간 초과 지급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 접수번호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 행사개용목 적(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
사용목적 행사개용행사개요
사용기간200 . . . ~ 200 . . . : ( 시간, 일)200 . . . ~ 200 . . . : ( 시간, 일)200 . . . ~ 200 . . . : ( 시간, 일)200 . . . ~ 200 . . . : ( 시간, 일)
사용시설명 및 부대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명 및 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
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주소 :신청인 성명 : (인) 주소 :신청인 성명 : (인) 주소 :신청인 성명 : (인) 주소 :신청인 성명 : (인) 주소 :
포천시 ○○읍․면․동장귀하포천시 ○○읍․면․동장귀하포천시 ○○읍․면․동장귀하포천시 ○○읍․면․동장귀하포천시 ○○읍․면․동장귀하
※접수번호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 (단체명)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0 . . . ~ 200 . . . : ( 시간, 일)200 . . . ~ 200 . . . : ( 시간, 일)200 . . . ~ 200 . . . : ( 시간, 일)200 . . . ~ 200 . . . : ( 시간, 일)
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천 시 ○ ○ 읍․면․동 장포 천 시 ○ ○ 읍․면․동 장포 천 시 ○ ○ 읍․면․동 장포 천 시 ○ ○ 읍․면․동 장포 천 시 ○ ○ 읍․면․동 장포 천 시 ○ ○ 읍․면․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 강좌명신청 강좌명신청 강좌명수 강 료수 강 료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직 업직 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성별남, 여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귀하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성 명성 명성 명신 청 강 좌 명신 청 강 좌 명
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시설 또는 프로그램명납부자성명수강료납부일납부금액반환신청액반환신청사유비 고
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신청인 주 소 : (전화)신청인 주 소 : (전화)신청인 주 소 : (전화)신청인 주 소 : (전화)신청인 주 소 : (전화)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200 년도200 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
200 년도200 년도
발 의(인)
반 환 일(인)
현금출납부기재(인)
수강료수납부기재(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영 수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 수영 수영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수영 수영 수영수자 (인)영수자 (인)영수자 (인)영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반환결의서

[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강사 관리대장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 (남/여)자원봉사(강의)내용자원봉사(강의)내용전화번호 (휴대전화)비고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 (남/여)자원봉사분야․프로그램명기 간전화번호 (휴대전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분야 (강의 가능 분야)지원사유
E-mail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6>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강사협약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7.26>
강 사 협 약 서
포천시○○읍․면․동장(이하 “갑”)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이하 “을”)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갑”과 “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조(갑의 의무)
 “갑”은 양질의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2조(을의 의무)
 “을”은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3조(강좌 운영)
 “갑”과 “을”은 강좌기간, 강좌내용, 강의시간, 수강정원, 교재비 등에 대해 협의하며 이 내용을 “을”은 강의계획서로
 강좌개시 전 “갑”에게 제출한다.
 위의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될 시 “갑”과 “을”은 사전 협의한다.
4조(제3자 강습금지)
 “을”은 자신이 담당한 강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5조(휴강 조치)
 “을”은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수업을 휴강할 수 없으며,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휴강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6조(보강 또는 대강)
 수업을 휴강하였을시는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단 별도의
 보강 조치없이 본 수업에 대강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구한다.
7조(특별수업)
 “을”이 담당한 강좌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8조(물품 판매)
 “을”이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기타 물품을 유료로 회원에게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9조(강사 수당)
 강사수당은 시간당 원으로 하며 법령이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월별 일괄하여 익월초에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10조(계약기간)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11조(계약 해지)
 “갑”은 “을”이 수강생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발전에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본 협약사항을 위배
 하여 강의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조(자동 갱신)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문제 제기가 없을시 자동 갱신됨을 원칙으로 한다.
13조(조정)
 본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 신뢰속에서 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천시 ○○읍․면․동장 (인)
(을) 강 사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 □여)
 주 소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카드

〈사진〉성 명성 별
〈사진〉주 소
〈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진〉최종학력학교 ( 학과)학교 ( 학과)학교 ( 학과)
강 의 내 용프로그램프로그램기 간장 소
강 의 내 용
◇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기 간근 무 처직 책주요 활동비 고
◇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소지 자격증
종 목등 급발행기관취 득 일비 고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

월/일서명확인비고월/일서명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월)
 □ 프로그램 명 : 
 □ 강사 성명 : 
 □ 강의 시간 : 매주 ○요일 ○○:○○~○○:○○
 □ 강의 일수 : 일(월 시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수강료 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 부 일비 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 명납부금액납 부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강료 수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지출결의서

일금 원정회계 담당회계 담당부 위원장부 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결 재
200 년도결 재결 재
발 의발 의(인)
지 출 일지 출 일(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인)
지출내역부기재지출내역부기재(인)
지 출 금 액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채 주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

[별지 제11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납부자(채주)수입액(A)지출액(B)잔액(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이월액수 입지 출집행잔액비 고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고
수강인원 × 수강료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포천시 ○○읍․면․동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ꏚ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 영 장 소 : ○○동 주민자치센터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ꏚ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13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년간운영 계획 보고

분야프로그램명운영 기간운영 회수참여예정 인 원강사강사수강료 징수여부수강료 징수여부비고
분야프로그램명운영 기간운영 회수참여예정 인 원자원 봉사자일반 강사징수무료비고
시 설 명면 적시설내역비 고
구분전년도전년도전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증감사유비고
계징수내역금액(천원)산출기초징수내역금액(천원)산출기초증감사유비고
내 역금액(천원)산출기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년간운영 계획 보고
1. 운영방향
 ◦
 ◦

2. 주민자치센터 현황
3. 운영프로그램

4. 수강료 징수예상액
5. 운영비소요예상액

6. 특수시책
7.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14호서식] ( )년도 ( )분기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전반기위원수(남/여)전반기위원수(남/여)신규위촉(남/여)신규위촉(남/여)해촉(남/여)해촉(남/여)현재위원수(남/여)현재위원수(남/여)비고
고문위원고문위원고문위원고문위원비고
시 설 명이용인원(남/여)비 고
분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참여인원(남/여)참여인원(남/여)참여인원(남/여)주요내용비 고
분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계획인원참여인원비율주요내용비 고
사용료사용료사용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
내역건수금액(천원)내역건수금액(천원)
국․도비예산(천원)국․도비예산(천원)국․도비예산(천원)국․도비예산(천원)시예산(천원)시예산(천원)시예산(천원)시예산(천원)
내역예산액지출액잔액내역예산액지출액잔액
전반기이월액수입수입지출지출잔액(천원)
전반기이월액내역금액(천원)내역금액(천원)잔액(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6>
( )년도 ( )분기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1. 주민자치위원 현황

2.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3. 프로그램 운영현황

4.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현황
5. 예산집행현황

6.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수강료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입․지출내역

7. 자원봉사참여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분담기간분담기간1 일 근무시간비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부터까지1 일 근무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

※ 1. 구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1일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3.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별도 작성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담당자위원장읍․면․동장결 재
결 재
시 설 명이 용 시 간이 용 인 원(남/여)비 고
: ~ :
: ~ :
계(남/여)주민자치위원 (남/여) (고문포함)자원봉사자(남/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8.6>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1. 시설이용현황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3.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 참여인원

4. 기타(회의개최, 행사등)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사용료결 재결 재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성명 (단체)주소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사용료담당읍․면․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8호서식] 공고부

공고번호년월일제 목공고기간공고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공 고 부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접수대장

일 련 번 호수 령 일 자보낸기관명문 서 번 호제 목인 수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문 서 접 수 대 장

[별지 제20호서식] 문서등록대장

일 련 번 호발 송 일 자받는기관명문 서 번 호제 목인 수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문 서 등 록 대 장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위원 후보 등록 추천서

피추천인 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주 소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사업장명 (단체명)사업장(단체) 소 재 지사업장(단체) 소 재 지사업장(단체) 소 재 지
직 업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직 업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①①①①①①①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②②②②②②②②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③③③③③③③③
추천사유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추천인 : (서명) 주 소 : 연락처 :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8.6>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후보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주 소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사업장명 (단체명)사업장(단체) 소 재 지사업장(단체) 소 재 지사업장(단체) 소 재 지
직 업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직 업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①①①①①①①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②②②②②②②②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③③③③③③③③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④④④④④④④④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포천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8.6>

[별지 제23서식] 위촉장

【별지 제23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 장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위촉번호구 분위 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소지 ,사업장 소재지직업종사 분야해촉 년월일해촉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주민자치위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포 천 시

홍 길 동
HONG. G. D.
 
주민자치위원증
 
 소 속 ○○동
 직 위 주민자치위원
 성 명 홍 길 동
2007. ○ . ○ .
○ ○읍․면․동장

※ 표준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 특성을 살려 제작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직 위성 명연 령성 별직 업위촉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읍․면․동 공고제 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 장
※ 1. 직위 :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 기재
 2. 직업 : 직장명 및 직위기재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통지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통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년 월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임시)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대상 :
 
 4. 회의안건
 ◦
 ◦ 
 ◦
덧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28호 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회의 주재자작성자작성자간사 (인)
회의 구분정 례 회 ( ) , 임 시 회 ( )정 례 회 ( ) , 임 시 회 ( )정 례 회 ( ) , 임 시 회 ( )정 례 회 ( ) , 임 시 회 ( )정 례 회 ( ) , 임 시 회 ( )
일 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 소
참석인원위 원고 문고 문기 타기 타
참석인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명
안 건
토론내용
회의결과
기 타 (건의사항)
첨부서류1. 안건목록 2.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3. 토론 관련 발언록 4. 참석자 서명부1. 안건목록 2.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3. 토론 관련 발언록 4. 참석자 서명부1. 안건목록 2.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3. 토론 관련 발언록 4. 참석자 서명부1. 안건목록 2.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3. 토론 관련 발언록 4. 참석자 서명부1. 안건목록 2.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3. 토론 관련 발언록 4. 참석자 서명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표 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 임시회)】
○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내 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9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기록부

연번활동일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비 산출근거활동자 서명확인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1.1.27.>

□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 164조, 시행령 제 193조 및 제 213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6>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6>1.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개정 2014.8.6>2. 자치센터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사용자등이 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8.6>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3.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③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 <2014.8.6>2. 술에 만취된 사람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4.8.6>4.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시설이용 시간)

제4조(시설이용 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위원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한다.②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④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읍·면·동과 통합·운영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⑤ 읍·면·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⑥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사전 조사·협의 등을 거쳐 자치센터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6조(1프로그램 1자원봉사)

제6조(1프로그램 1자원봉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은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방문봉사 또는 그 밖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수강 후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읍·면·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실적이 부진한 자치센터에 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6>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2. 자치센터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공모·참가 등 행사경비3. 자치위원 직무교육, 연찬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4. 우수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경비5. 조례 제5조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8.6>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프로그램 지도강사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10조(강사 선정 등)

제10조(강사 선정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선임한다.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6>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4.8.6>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8.6>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③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④ 읍·면·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6>⑤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강사 협약서를 읍·면·동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6>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11조(수강료 징수 및 사용)

제11조(수강료 징수 및 사용)①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무통장(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개정 2014.8.6>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4.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8.6>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불일치되는 사업 및 위원회 회식비 등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4.8.6>③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6>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 및 위원장이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6>②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13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6>2. 자치센터 분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6>

제1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1. 자치센터 운영사무분담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8.6>2. 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8.6>3.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6>4. 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 <개정 2014.8.6>5. 자원봉사자관리대장6. 강사관리카드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수강료 수납대장2. 현금출납부3. 위원회 회의록4. 공고부(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6>5. 문서접수 대장 및 문서등록 대장(별지 제19호서식과 제20호서식) <개정 2014.8.6>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8.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4.8.6>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언론·문화·예술·그 밖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균형 있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8.6>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따른다.1.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 등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1.1.>

제16조(위원 모집 등)

제16조(위원 모집 등)①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을 추천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후보등록 추천ㆍ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읍·면·동장은 위원등의 위촉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읍·면·동 여건에 따라 읍·면·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③ 읍·면·동장은 위원등을 재 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④ 읍·면·동장은 위원등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17조(위촉장 교부)

제17조(위촉장 교부)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하여 근무 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8.6>

제18조(위원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18조(위원등의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6>

제19조(분과 운영)

제19조(분과 운영)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두어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1. 자치기획분과: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과 홍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시책 개발, 재정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사항을 관장한다.2. 문화여가분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컨텐츠 개발, 관련 행사를 주관한다.3. 주민복지분과: 불우이웃돕기, 여성·노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4. 지역개발분과: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제20조(회의소집)

제20조(회의소집)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1조(회의록)

제21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6>

제22조(공인관리)

제22조(공인관리) 위원회의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보유·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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