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가.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나.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시정 발전에 관한 자문라.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가. 시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나.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