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19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신청서

소 속공 무 원 구 분□ 일반직 □ 연구․지도직 □ 청원경찰□ 일반직 □ 연구․지도직 □ 청원경찰직 급
성 명생년월일
성 명주 소
성 명연락처
최초임용일년 월 일근속년수년 월년 월년 월년 월
부부공무원 여부□ 예 □ 아니오동반 가족성 명
부부공무원 여부□ 예 □ 아니오동반 가족생년월일
부부공무원 여부□ 예 □ 아니오동반 가족관 계
청구금액금 원금 원여비등급
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
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본인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포천시 포상 조례」제8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계획서 및 연수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공무원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6.19>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서

연수목적연수목적
연수기간연수기간
연수국가연수국가
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공로연수자 인적사항 및 산출경비
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동반가족동반가족동반가족동반가족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성 명한글)한글)한글)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성 명영문)영문)영문)
소 속 직 급성 별성 별연 령산출경비 (단위:천원)공무원과의 관 계성 별연 령산출경비 (단위:천원)
월 · 일출발지도착지연수수행 내용비 고
O일차 (O월 O일)
O일차 (O월 O일)
O일차 (O월 O일)
O일차 (O월 O일)
O일차 (O월 O일)
성 명총 계항 공 운 임체 재 비 (단위: $)체 재 비 (단위: $)체 재 비 (단위: $)체 재 비 (단위: $)준비금비고
성 명총 계항 공 운 임소 계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6.19>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서 (제2조제4항 관련)
 
 1. 연수개요

2. 연수세부계획
가. 연수목적
(1) 연수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2) 연수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 
○
(3) 연수를 통하여 얻게 될 효과
○
○
 
 나. 연수일정
 ❑ 연수기간: . . . ~ . . .(○박 ○일)
 ❑ 연수국가: 

 다. 연수경비 산출내역(1인 기준)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6.19>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서약서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및 포천시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지원받은 예산은 항공료와 숙박료 등 여행기간 중 지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중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5만원 이상 또는 환율에 따른 5만원 상당)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성숙된 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신분이 상실될 경우 또는 공로연수와 무관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연 수 자 (인)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귀국보고서

목 적
기 간
대상 국 가
연수자 인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6.19>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귀국보고서
1. 연수개요

2. 연수내용
○ 주요활동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연수 후 느낀 점
4. 첨부자료
○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E-티켓 및 출입국사실 증명서 
 - 기관 방문시 사진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개정 2019.6.19.>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6.19.>1.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분기 1회 <개정 2019.6.19.>2. 모범공무원 표창: 연 1회 <개정 2019.6.19.>3. 삭제 <2019.6.19.>4. 자랑스러운 시민상 표창: 분기 1회 <신설 2009.4.1, 개정 2019.6.19.>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6.19.>1. 순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9.6.19.>2. 시정시책사업 표창 <개정 2019.6.19.>3.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4.1, 2019.6.19.>④ 포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공로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9.6.19.>1. 공로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연수 20일 이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2.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날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0.4.14, 2019.6.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10.1, 2009.4.1, 2011.6.23, 2019.6.19.>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과장, 지방세입업무 담당 과장,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민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시민위원 3~5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08.12.31, 2009.4.1, 2010.4.14, 2011.6.23, 2019.6.19.>④ 임명직 위원 및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4>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 2019.6.1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1, 2019.6.19.>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6.19.>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9.6.1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 등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9.>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6.19.>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6.19.>3.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훈격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6.19.>4. 삭제 <2019.6.19.>5. 삭제 <2019.6.19.>6. 삭제 <2019.6.19.>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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