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성 명성 별남 ∙ 여남 ∙ 여사 진 3㎝ × 4㎝ (반명함판)
생년월일출신고교사 진 3㎝ × 4㎝ (반명함판)
대학교명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사 진 3㎝ × 4㎝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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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직 업
보 호 자휴대전화집 전 화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포천학사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포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생의 정원)

제2조(입사생의 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포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 연 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의 입사 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녀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 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①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가 일정 기간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기간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 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7조(선발기준)

제7조(선발기준) 입사생 선발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은 포천학사 운영위 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 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 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사생의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 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 하지 않을 때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4. 제14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포천학사 입사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③ 그 밖에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제14조(학사 운영수칙)

제14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 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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