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강한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의 분석, 평가 등)

제5조(사업계획의 분석, 평가 등)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제6조(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을 장려할 목적으로 헌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12.29.>④ 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1. 지급방법: 혈액원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2. 지급액: 헌혈 1회당 1만원3. 지급한도: 월 2회, 연 24회까지만 지급⑤ 혈액원은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달 10일까지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⑥ 시장은 헌혈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7조(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또는 고위관리자)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포천시민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 <2024.11.20.> [제목개정 2021.12.29.]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20.>② 삭제 <2024.11.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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