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포천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포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및 국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나 단체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축전과 화환 등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1.>②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