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0·22>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삭제 2001·4·16>② 시장은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1호 규정 및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99·10·22>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3·5, 2001·12·4>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업무구역안을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