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구분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 요구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하 남 시 장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 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
열람 방법[ ]열람·시청[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그 밖의 사항
교부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그 밖의 사항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
1. 청 구 인성 명
1. 청 구 인생년월일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청구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 심의안건 ○부 2) 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
건 명건 명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소(소재지)
청구요지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법무감사 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총괄부서 의견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3.“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시의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자한 공사 및 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시: 자치행정국장나. 산하기관: 개인정보처리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총괄부서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 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 및 산하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④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안건 상정)

제14조(안건 상정)① 제11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 통보)

제15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6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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