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
 귀하를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20○○년○○월○○일
하 남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연번의뢰일부서명 담당자자문 형식자 문 건 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해촉)

제3조(위촉·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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